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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이엠씨(주) 윤리강령 및 윤리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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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이엠씨㈜는 고객과 더불어 존재하며, 고객은 회사의 성장과 존립의 기반이다.

이에 중앙이엠씨㈜는 윤리강령 및 윤리규범을 제정하여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시행하기로 한다.

 

 

• 윤리 강령


 1. 임직원은 고객의 만족을 위하여 최고의 제품과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업무에 임하며,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사회관습을 존중한다.

 3.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4.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협력회사와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신뢰와 협력의 기초 위에 공존 공영한다.

 5. 임직원은 우리 중앙이엠씨㈜의 근간이므로, 각자의 올바른 윤리관은 기업윤리의 기반임을 인식하여 각 개인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윤리적 시민이 되도록 노력한다.

 


• 윤리 규범

 

 

1. 공정한 경쟁 및 차별적 대우금지


  회사의 모든 협력회사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정하며,
  협력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협조를 통해서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한다.
  평등, 공정,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하여 상호 윤리강령의 취지와 정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2. 과도한 선물 및 접대 금지


  임직원은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현금, 상품권등 어떠한 형태의 선물이나 금품, 향응도 수수하지 않으며,
  개인적 용무와 관련된 어떠한 편의도 제공받지 않는다.


3. 준법과 사화적 책임 (투명경영)


  모든 회사의 정보는 정당하게 입수하며, 재무제표 및 회계기록에는 회사의 모든 거래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실과 부합되도록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기업윤리와 상도의에 어긋나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회사의 노하우나 정보를 회사의 승인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또는 외부에 누출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회사의 주식가격이나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유출하여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4. 임직원의 책임


  임직원과 각 부문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움직이는 유기적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부서간 이기주의, 우월주의를 배제한 합리적이고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회사의 성장, 발전을 추구한다.
  임직원은 부정의 의혹이 있거나 업무의 처리가 투명하지 않다는 의심을 받을 경우, 자신의 업무가 투명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임직원은 주어진 권한과 책임하에서 직무에 최선을 다하며, 제반 법규와 규정, 제도를 준수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직권남용, 허위, 과장, 은폐, 누설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회사정보유출 및 규정위배의 우려가 있는 사안은 즉시 상급자 및 경영지원팀장에게 보고하고 회사의 권고에 따른다.
  임직원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회사의 임직원으로 이중 취업하거나 별도의 회사를 설립, 운영을 할 수 없다.
  임직원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근무 중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는다.

  본인은 중앙이엠씨(주) 윤리강령 및 윤리규범과 별첨자료(임직원의 책무 및 거래에 대한 지침)를 준수 할 것을 서명합니다.

 


• 임직원의 책무 및 거래에 대한 지침

 

 

1. 임직원은 근무시간을 포함한 회사의 비용 및 자산이나 정보를 개인의 이득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고,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과 정보를 최선을 다하여 보호한다.

 

   1.1 임직원은 부업을 포함하여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다.
       (불가피한 경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임직원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를 금지하며, 모든 자료보호에 노력한다.

 

2. 임직원 간의 부조 및 금전거래

 

   2.1 임직원간 5백만원을 초과하는 과도한 금전차용 이나 대출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불가피한 경우 1주일이내에 경영지원팀장에게 서면(e-mail포함)으로 신고한다)

 

   2.2 임직원 간에 인사청탁을 할 수 없고, 과도한 부조나 선물제공 등은 금지한다.

 


3. 거래선과의 선물, 향응, 금전거래

 

   3.1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거래선으로부터 1인당 10만원을 초과하는 과도한 향응, 선물, 금품(상품권 포함)을 받을 수 없다.

      - 불가피하게 제공 받았을 경우 1주일 이내에 직속상사에게 신고하고, 직속상사는 이를 경영관리부장에게 신고 한다.
      - 경영관리부장은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라 처분한다.
      - 경조사에 과도한 부조금은 받을 수 없으며, 자녀의 돌, 부모의 수연 등에는 거래선을 초청할 수 없다.
      - 관련 자료는 인비로 취급하여야 한다.

 

   3.2 임직원은 거래관계가 있는 업체로부터 금전의 대차, 건물의 임대차 및 친인척(사촌 이내 친가, 외가, 처가)이 소유한 업체와의 거래 등을 할 수 없다.
        (불가피한 경우 1주일 이내에 경영관리부장에게 서면(e-mail 포함)으로 신고한다)

 


4.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와의 거래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공정하게 거래한다.

 

   4.1 팀장 이상은 이해관계 서술서를 1년에 한번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한다.


   4.2 제출한 이해관계 서술서(별첨 양식)는 인비로 취급한다.

 

5. 본 강령을 위반 한 것이나 위반 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에 대하여, 선의나 정직성을 바탕으로 한 신고에 대하여 신고자에 대한 정보의 누설 등을 포함한 신고자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금지한다.

 

6. 본 지침 위반 시는 징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