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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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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12일(수) 전남동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방문하여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5항」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의 보건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병·근골격계질환·기타 업무상질병 등에 대한 사후관리/직업환경관리 지도, 안전보건교육 등을 무료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업무 중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