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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에 즈음하여

임직원 여러분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은 대기업과 소기업이 신뢰의 바탕 위에서 함께 성장하자는 것입니다. 당사 역시 대기업과의 공정한 거래를 통해 발전해왔습니다. 시대적 요청과 업계의 리더가 되기위해 대기업과 견줄 수 있는 교섭력 및 경쟁력을 키우고자 합니다.
이에 당사는 2011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법준수를 통해 당사 및 관련업계에 공정한 거래문화 및 거래질서가 정착되어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만일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다액의 과징금이나 형사벌은 물론이고 기업 이미지 실추, 임직원의 제재 등 당사에 대한 유형•무형의 손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특히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은 당사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어떠한 행위가 공정거래법하도급법에 위반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번에 도입할 자율준수프로그램이 당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대기업과의 거래관계를 보호하고 상호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모든 임직원들은 이 편람을 숙독하여 각자의 일상업무를 살펴보고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