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자율준수관리자
제 5
조 (권 한)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 조사권
2.
공정거래 관련법 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개선, 시정요구권
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요구권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및 최고경영진에 독립적 보고
5.
CP기획, 운영 및 감독
6.
CP평가〮개선 및 운영현황
보고
제 6
조 (의 무)
자율준수관리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2.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의무
제 7
조 (직 무)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2.
자율준수와 관련된 계획 수립
3.
기타 공정거래 관련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
4.
자율준수 편람의 제정 및 운영
5.
자율준수 활동결과에 대한 기록유지
6.
자율준수 활동계획과 활동상황을 대표이사에게 보고
7.
경쟁당국 등과의 협조 및 지원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8
조 (대표이사의 역할 및 자율준수관리자 독립성 보장)
1.
대표이사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2.
대표이사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업무 수행의 객관성과 독립성의 확보를 위하여,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인사사의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된다.
3.
자율준수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업무수행 중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업무수행 행위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4.
대표이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회사의 임직원은 자율준수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5.
대표이사는 자율준수관리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과 본 운영규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을 통하여 적정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6.
대표이사는 본 규정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
제 10 조 (CP 주관부서)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며, 회사전체의 자율준수업무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지정하는 부서에서 주관한다
1.
CP 운영을 위해서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주관부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2.
CP 주관부서 담당자는 법령위반 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3.
CP운영 계획수립 및
실무처리
4.
공정거래 법령에 대한 정보수집 및
전파
5.
공정거래 교육프로그램
운영
6.
자율준수편람 작성 및
배포